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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도로포장 사업자에게 빌려준 충격완충장치가 고속도로 도색 공사 중 다른 화물차량에 추돌당해 전손된 사고입니다. 원고는 충격완충장치 가액과 대여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공제사업자는 감가상각과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충격완충장치의 특성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전손 가액 54,060,000원을 인정했으며 휴업손해는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14,8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8,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덤프트럭과 충격완충장치를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 H에게 대여했습니다. H 사업자가 고속도로에서 도색 공사를 하던 중,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F 소속의 윙바디 화물차량이 H 사업자의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충격완충장치가 전손되었습니다. 피고는 덤프트럭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지만, 충격완충장치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원고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충격완충장치 가액 54,060,000원과 동종 제품 대여료 30,454,545원을 포함한 총 84,514,545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충격완충장치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며 고속도로 작업 시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원고 측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8,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5.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대여해 준 충격완충장치가 전손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충격완충장치의 경우 1회성 충격 흡수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내용연수가 없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손 가액 54,06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대여료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의 공제약관상 차량 전손 시 대차료 지급 기간인 10일과 충격완충장치의 1일 대차료 1,480,000원을 기준으로 총 14,8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 측의 과실(안전시설 미설치)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총 68,86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