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의류 임가공 용역계약을 맺고 2015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용역을 수행했으나, 용역대금 32,196,500원 중 3,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2016년 7월 1일 원고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용역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29,19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대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피고 C은 강요에 의해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고, 피고 C의 강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32,196,500원의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3,000,000원만 변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장인 피고 C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남은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받았지만, 약속된 기한까지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29,19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피고 C은 원고의 강요로 변제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29,19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각서 강요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9,19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3월 7일부터 2023년 10월 12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하며, 피고 C은 변제각서 작성으로 보증인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그 효력이 보증인인 피고 C에게도 미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이 변제각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피고들은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대금 청구, 보증채무, 소멸시효 중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여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피고 B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원금과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채무 및 중첩적 채무인수 (민법 제428조, 제433조): 피고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원고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주채무와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고 C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 제440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예: 용역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년 2월과 3월에 3,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최후 변제일인 2018년 3월 6일부터 새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그 기간 내인 2022년 10월 28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강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설령 강박이 있었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과 관련된 대금 분쟁 시에는 계약서, 대금 청구 내역, 용역 수행 증빙 자료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변제각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각서의 내용에 변제 금액, 변제 기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서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주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강요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소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유효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 청구 시에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