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물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인 부모가 망인의 고용주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 A(아버지)에게 약 1억 3백만 원을, 원고 B(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G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망인은 다른 작업자와 함께 크레인으로 사용하고 남은 폼타이 묶음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폼타이 묶음이 올려진 목재 팔레트를 약 20m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던 중, 팔레트의 우측 부분이 부서지면서 폼타이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 있던 망인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중상을 입고 같은 날 16시 07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원사업자인 J 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현장소장과 형사합의금 9천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69,087,8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망인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 비율,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방법, 기존에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및 유족급여의 공제 여부,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민사법정이율 또는 상사법정이율).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83,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인 2021년 11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 B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년 7월 19일부터 연 12% 적용)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과 더불어 사망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된 형사합의금과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 보호의무: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E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배상책임: 피고 공제조합은 E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공제자인 E 주식회사가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공제 계약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리에 기초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및 위자료):
기존 지급금액 공제: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정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 정비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도구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예상치 못한 낙하물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나 유족급여 등은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의 손해배상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중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