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가 분양한 상가건물이 홍보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스트리트 상가'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 당시 이미 상가건물 토지에 단차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트 상가'로 홍보했고,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는 이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홍보 자료에 스트리트 상가로 묘사된 것만으로 피고가 그러한 상가를 구현할 것을 보장하거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실제 상가건물과 홍보 자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