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회계법인이 피고인 복합쇼핑몰 시행사와 체결한 임대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복합쇼핑몰의 임대대행 용역을 수행했고, 피고는 계약 기간 중에 E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15억 원(기본보수 13억 원 + 추가보수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9억 5천만 원(기본보수 9억 원 + 추가보수 5천만 원)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본보수는 피고의 주장대로 전체 임대차기간의 평균 최소보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9억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보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2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총 보수는 11억 원이 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9억 5천만 원은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되며, 남은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