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분양한 오피스텔 두 채를 피고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을 통해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 2,810만 7,2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사무실 직원들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C에게는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 또는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인천 오피스텔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이 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분양사무실 직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지 여부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심야 시간에 계약금이 결제되거나 퇴직연금까지 해지하며 계약금을 지급한 이례적인 사정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양사무실 직원이 원고의 카드를 몰래 사용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속이거나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 또는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계약 체결)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이 사례에서는 분양사무실 직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계약 상대방(피고 B 주식회사)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사기 또는 강박)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피고 C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이 사례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부당이득 반환).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 또는 강박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들이 적용될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