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보험사 피고 B 및 C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험모집인 명의를 위반한 소위 경유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건설업체인 원고는 2017년 12월 13일 두 보험사 피고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험계약을 통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들이나 보험모집인이 이 보험상품이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실제 모집인은 'K'였음에도 보험가입서류에는 'L'이라는 다른 모집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 계약이 '경유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불법 경유계약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보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인 피고 B에 115,720,000원, 피고 C에 25,799,281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설명의무 위반 및 불법 경유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료의 세법상 비용 처리 여부는 보험계약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세법상 효과에 관한 것이므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 처리가 된다고 잘못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단지 중도인출액을 퇴직충당금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요건 하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었습니다.
둘째, 보험모집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업법의 경유계약 금지 규정은 모집인의 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일 뿐,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