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상당 부분을 완료한 피고에게 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라 미완성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서울 송파구의 건물에 대한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사완료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가 약속한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도시가스 공사비,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도시가스 공사비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은 상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동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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