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건물 실내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속적인 공사 지연과 공사 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피고가 이행했어야 할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대납금,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가 있었다며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대납한 도시가스 공사비, 지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하여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송파구 소재 건물의 2, 3, 4층 실내건축 및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67,74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공사완료일은 2020년 8월 31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경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포기 의사가 담긴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고, 원고는 조건부로 서명하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각서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12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그리고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 간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가 수행해야 할 공사 중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929,453원과 특정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중 69,329,453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9일부터, 6,6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각각 2023년 4월 27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실내건축 도급계약이 피고의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공사 기성고 비율은 64.17%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75,037,49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도시가스 공사비 6,600,000원도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2020년 9월 1일부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을 기준으로 4,016,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상계 항변 중 9,724,137원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75,929,453원 및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에 대해 공사 완료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공사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받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의무인 도시가스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원칙: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성된 부분을 허물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도급인(원고)은 수급인(피고)에게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공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6540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기성고 비율 64.17%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산정 기준: 수급인이 약정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의 종료일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의 150일간 지체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은 감정인이 인정한 일부 추가공사비 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6%의 이율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한 건축 공사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공사 완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나 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려면, 해당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별도 약정이나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약정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과 산정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액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견적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