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2월 채무자 주식의 12.83%를 인수하여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2020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인 A를 배제하고 특정 주주인 G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998,000주를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해당 신주 발행이 상법 및 채무자 정관을 위반하고, 기존 주주의 지배권 상실 및 주식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인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의 고려 없이 특정 주주에게만 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D의 주식 약 81억 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채무자 D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주주인 G에 대해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주주인 A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신주 인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D의 이러한 신주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아닌 G 측의 경영권 유지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낮은 발행가액으로 인해 주식 가치 희석 및 지배권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D가 2020년 4월 2일과 4월 7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이던 기명식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1,998,000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채무자 D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