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이암을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유사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하며, 피고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약관 해석상 일반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 2,3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관의 핵심 내용을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했으며, 전이암 역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와 (무)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갑상선 유두암(C73) 진단과 함께 경부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우측 갑상선 일엽절제술 및 우측 중심경부 림프절 곽청술, 내시경적 좌측 완결 갑상선 절제술 및 좌측 중심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한다며 암진단비 2,000만 원, 암수술비Ⅱ 240만 원,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90만 원 등 총 2,33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관상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쟁점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부 림프절 전이도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유사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암 진단비 및 관련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상선암(C73)에서 경부 림프절로 전이된 암(C77)이 보험 약관상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유사암)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유사암 진단비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약관 해석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림프절 전이 진단에 관해서도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핵심 내용을 설명의무에 따라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별약관에 있더라도 체계상 갑상선암을 원발 부위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지침서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 시, 특히 암 보험의 경우 '전이암' 또는 '이차성 암'에 대한 보장 내용과 그 분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원발 부위 기준 분류'와 같은 핵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암과 일반암의 정의 및 각 유형별 보장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의 설명을 들을 때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녹취하거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코드(예: C73, C77)가 보험 약관상 어떤 암 유형(유사암, 일반암 등)으로 분류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이 특정 암의 전이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