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했으며, 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모니터를 파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도소 출정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쪽지 소지 문제로 교도관과 시비가 붙어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들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별개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충체육관 앞 사건 (2020년 10월 23일) 피고인은 장충체육관 앞에서 미성년자 B와 C에게 흡연 장소를 물었고, '모르겠다'는 대답에 시비를 걸어 B의 어깨를 밀치고 사타구니를 때렸으며 C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등을 밟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D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E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이후 서울중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만 5,597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파손했습니다.
교도소 출정 중 사건 (2020년 11월 13일) 피고인은 법원 출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교도관 G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상의에서 허가받지 않은 쪽지가 발견되자 G는 규정상 쪽지를 가지고 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G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G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폭행에 대해 훈계 목적의 정당행위, 경찰관 폭행에 대해 과도한 체포에 대한 반응,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 교도관 폭행에 대해 교도관의 부적절한 선행 행위로 유발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훈육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공용물건 파손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한 폭행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된 결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위 E를 폭행하여 정당한 현행범 체포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또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의 모니터를 파손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수사 불만으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 B와 C를 폭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훈계 목적 주장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교도관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개의 죄(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합산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폭행은 범죄이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훈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특히 현행범 체포 시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불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고 신분을 밝히는 등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도소 등 공공기관의 규정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나 소지품 검사 등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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