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 후 주거에 침입하여 사기 컵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6 판결 [특수상해·주거침입]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사기 컵을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 및 전두부 다발성 열상,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