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중구 B빌라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C(44세, 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녀가 등교하는데 왜 위협적으로 가래침을 뱉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뒤따라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냄비로 위협하려다 피해자의 처에게 뺏기자 사기 컵(가로 9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전두부 다발성 열상, 우안 주위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자녀가 등교하는 상황에서 위협적으로 가래침을 뱉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어 폭행과 주거침입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와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처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주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이므로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폭행과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컵과 같은 일상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