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6년 6월경, 주류 도매 회사인 (유)G의 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주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G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94,174,13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유흥업소 E의 주류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의 업무와 주류업체 선정 사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받은 금액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