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6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권한과 책임이 모회사 측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되었던 점, 회사의 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5일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퇴직한 근로자 39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약 2억 5천 8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7명에게는 약 4천만 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46명에게 퇴직금 합계 약 3억 8천 2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경영은 모회사 대표이사 BN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7월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했으며, 비록 모회사와의 합의로 경영권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여전히 회사 업무의 일부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C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탈법적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 상황 악화와 피고인의 제한된 권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43조 제2항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의 정의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법리):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지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제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사정 악화 시에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채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