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일본 낚시 용품 회사가 상표권 침해로 한국 낚시 용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을 부착한 낚시용품의 생산과 광고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원 변호사
법무법인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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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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