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사망한 어머니)의 셋째 딸인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오빠(피고들)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별수익액이 유류분액보다 많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여러 부동산과 원고가 증여받은 현금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 그리고 그 가액 산정이었습니다. 특히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증여 재산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망인 D은 첫 배우자와 사이에 두 딸 F와 H를 두었고, 첫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여 두 번째 배우자 J과의 사이에서 셋째 딸 원고, 장남 B, 차남 C을 두었습니다. 망인 D은 2016년 11월 18일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배우자 J과 다섯 자녀(F, H, 원고, B, C)가 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은 2009년 작성된 유언증서에서 첫 두 딸 F와 H에게 입주보증금 채권 약 3억 9천 9백만 원을 각각 2분의 1씩 유증하고, 나머지 자산 및 부채는 배우자 J과 원고, 피고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약 9억 4천 7백만 원 상당의 입주보증금 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적극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셋째 딸인 원고는 망인의 생전에 오빠들인 피고 B과 C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법정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N 토지 및 주택, P 주택, 보령시 토지, 서귀포시 토지 및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고, 피고 B과 C이 함께 Y리 각 토지, AN 토지 및 건물, AO 토지 및 건물, AQ AR 토지 및 건물, AT 아파트, AY 콘도, BB 토지 등을 취득한 과정에서 망인이 명의신탁을 했거나 자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들 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이후에 피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고, 일산 아파트 및 미국 소재 부동산도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의 특별수익액이 많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망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과 원고의 현금 증여 내용을 상세히 살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각 당사자의 특별수익액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범위: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여러 부동산(N 토지, 서귀포시 토지, AQ 토지, AR 토지, BB 토지, AN 토지 및 건물, AO 토지 및 건물, AQ AR 건물 등)이 망인의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의 효력: 특히 1979년 1월 1일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피고들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 또는 증여를 주장할 때,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액 산정: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 재산과 생전 현금 증여를 합산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정된 피고들의 재산과 원고가 받은 유증 및 생전 현금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과 특별수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은 3,981,357,047원이었고,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3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액은 약 3억 6백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반면 원고의 특별수익액(유언으로 받은 재산 137,092,500원과 생전 현금 증여 470,665,247원을 합한 607,757,747원)은 유류분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
유류분 제도의 소급 적용 제한 (대법원 2018다278422 판결 등)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5다42980 판결 등)
증여 재산의 시가 산정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2006다28126 판결 등)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의 중요성: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증여의 특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이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아니었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등기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상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이나 증여였음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매수 자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치 산정: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환산하므로, 단순히 증여받은 액수 그대로 계산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소득 활동이 없는 자의 고액 재산 취득: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던 어릴 때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특별수익 확인: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원고 본인도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특별수익액'으로 계산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자신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보다 많으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