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였으나, 주식과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주(I, J 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고 A가 소유한 C 회사 주식 등을 N 주식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C 회사는 주식 매각을 승인하는 이사회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 A는 담보권 실행 및 주식 매각이 무효이므로 주주 지위가 유지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보권 실행이 계약 및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주식 매각 및 관련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 주식회사의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년 11월 H 주식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 17,987,417주(55.5%)와 전환사채를 320억 원에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A는 이 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I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J 주식회사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에 대해 C 주식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주식 등')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는 대출금 상환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으나, 2020년 9월 29일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I은 같은 날 A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9월 30일, 이 사건 대주(I과 J)는 근질권 실행 방법으로 A의 담보 주식 등을 N 주식회사에 16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은 2020년 10월 1일 A에게 근질권 실행을 통지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피고 C 회사는 오전 8시경 이사회를 열어 N로의 주식 명의개서를 승인하고, 오전 9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여전히 C 회사의 적법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N의 주식 취득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 B 주식회사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A는 근질권 실행이 기한이익 상실 통지 전 이루어졌거나, 담보물 처분 시기 및 가격이 부당하고,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또한 상법상 제소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주식 근질권 실행이 계약 내용 및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N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이 유효하며, 그에 따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피고 C 회사의 주주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N는 C 회사의 적법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