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설기계장비 임대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분양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원고의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별개의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 취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로부터 한 호실을 5억 2,303만 3천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금 5,230만 3천 원을 지급하고, B와 C가 알선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가 영위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가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A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2,303,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중도금 대출 이자 반환)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은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는 아니므로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담당자로부터 입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법령상 제한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피고들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주 자격에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계약금 52,303,3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의 별개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이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은 가능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들의 안내 및 중도금 대출 알선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계약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C가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던 반소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52,303,300원을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