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 B, C는 N 중앙회장과 임원으로서, 회원들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부장 임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 30명으로부터 총 2억 4,780만 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지부장 임명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등은 피고인 A에게 지부장 임명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배임수재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부장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도 이에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