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몽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8월 14일 새벽 1시 33분경 알몸으로 자신의 원룸을 나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호실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눌러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타인의 현관문을 열려다 돌아가는 행위로 공연음란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미수와 공연음란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몽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E도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거주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새벽 1시 33분경 피고인은 몽유병 증세로 인해 알몸 상태로 자신의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번호키를 여러 번 눌러 침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어락을 열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 과정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고 당시 몽유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몽유병 상태가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알몸 노출 및 타인 주거 문 개폐 시도 행위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몽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공동주택 복도를 오가며 타인의 현관문을 열려 시도한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미수 및 공연음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몽유병 증상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심신미약 상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실패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동주택 복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몽유병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킨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약하게 만든 상태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여러 형벌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미수와 공연음란의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몽유병 증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몽유병과 같은 수면 관련 이상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게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주변인이 해당 증상을 보인다면 사전에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 증상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복도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동 공간이므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특정 질환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잠금장치 등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범죄의 고의나 책임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