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던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건축설계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정식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해당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칭 추진위원회'와 정식 '추진위원회' 간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라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2월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2017년 1월 '주식회사 A'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설계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정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위원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설계업체가 선정되면서,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초기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9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에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자,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구성 승인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의무가 설립된 '피고 조합'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용역 계약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설계자 선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가칭 추진위원회'는 발족 당시부터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구성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도 미칩니다. 둘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과 동일)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에 포괄 승계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무는 '피고 조합'에게도 승계됩니다. 셋째, 이 용역 계약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의2호 및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설계자 선정'으로서 주민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용역 계약은 2017년 1월 10일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2,857,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칭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용역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422,857,1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2. 비법인사단의 동일성 법리: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칭'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내용이 정식 추진위원회 설립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계약은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후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효력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가칭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사업 목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 등)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시점의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입찰 의무와 같은 규정은 시행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과 용역 결과물이 이후 사업 추진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 청구 등 예비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역 대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선정된 설계업체 용역비의 19%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