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원고 A는 제약업체인 D와 전략적 제휴 협정을 맺고 서로 주식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D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원고 A와 D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협정을 파기하고 주식을 원상태로 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는 주식을 다시 교환하기로 했으나, 원고 A는 피고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계좌 이체 절차 이행, 전보 배상,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합의가 자기주식 취득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주식 교환 합의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무자력 상태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계좌 이체 절차 이행 청구, 전보 배상 청구, 위약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청구도, 주식 교환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 B에게 주식을 이전하기로 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