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국책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던 원고 A 연구원은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연구원 C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2018년 피고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C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기관이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재주의처분'과 '성평등교육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두 조치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주의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수강명령'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19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연구원 C에게 "여자 엉덩이가 예쁜 게 좋더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C는 이에 항의했고 원고는 사과했지만, 2016년과 2018년 피고 기관에 성희롱 및 2차 피해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3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기관장에게 '주의조치'를 건의했고, 원고는 2018년 3월 30일 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C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원고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 C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청은 피고 기관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니 2019년 8월 6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이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다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재차 주의 촉구'와 '성평등교육 수강 지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 6일 피고로부터 '재주의처분'과 '성평등교육 수강명령'을 받게 되자, 이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재주의처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성평등교육 수강명령'이 절차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의 주의조치가 있었는데 다시 조치를 내린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재주의처분' 및 '성평등교육 수강명령' 무효 확인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