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조달청이 'I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진행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했고, 입찰참가자격에도 하자가 있다며 낙찰예정자 지위 및 공사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의 해석상으로도 예정가격 초과가 가능했고, C 주식회사의 입찰참가자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11일 'I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입찰금액은 283,176,278,852원이었으나, 예정가격을 259,825,452원 초과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C 주식회사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했으므로 낙찰예정자가 될 수 없으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오류로 입찰참가자격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번복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은 2019년 5월 10일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계약 절차가 재개되었고, 2019년 11월 29일 대한민국과 C 주식회사 사이에 계약금액 79,289,000,000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차순위 낙찰예정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입찰공고문의 해석이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의 입찰참가자격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낙찰자 결정의 절대적인 상한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른 입찰 방식과 달리 해당 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라는 문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하여 견고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입찰공고문 역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에도 문제가 없어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낙찰자 결정 및 공사계약 체결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 규정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가격의 기능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의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예정가격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명시하지만, 법원은 예정가격 작성 의무가 곧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여야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종합심사낙찰제) 등 특정 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라는 문구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역시 기술력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제도적 취지상 예정가격이 절대적인 상한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공고문의 해석: 입찰공고문의 문구는 입찰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일관된 해석과 과거 입찰 사례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공고문 9.3.1.항과 15.3.항의 문구를 통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발주기관의 재량: 시공능력평가액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평가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조달청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입찰공고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산정 방식의 경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업종 입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조달청의 해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같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특수한 공공 입찰의 경우, 일반적인 경쟁 입찰과는 달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낙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해당 입찰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기준, 예정가격의 적용 방식,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방법 등 세부 조항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과거 관행이나 유권해석 사례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정가격 초과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에 따른 정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