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K 주식회사(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파산)는 전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확정판결을 받아 K 주식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K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를 거쳐 A 주식회사(원고)와 AB 주식회사로 사업 부문을 분할했습니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D 등 직원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무는 분할된 A 주식회사나 AB 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고 K(B) 주식회사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L 주식회사(D 등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K(B) 주식회사의 채무 중 270,582,767원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파산한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자신이 대신 갚은 돈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190,081,4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 주식회사(이후 B 주식회사로 변경, 파산)가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K 주식회사는 회생 절차를 거쳐 사업 부문을 A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로 분할했습니다. 회생 계획안상 D 등 직원들의 채무는 K(B) 주식회사에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회사 중 하나인 A 주식회사가 해당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이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파산한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구상금(변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권리)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생 절차로 분할된 회사가 파산한 모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대신 변제한 채무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기업 분할 시 채무 승계에 대한 회생 계획안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원고에게 190,081,439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7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190,081,4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파산한 B 주식회사의 채무 중 D 등의 임금채권 원금과 파산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90,081,439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B 주식회사의 파산재단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적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통해 분할된 회사는 모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경우, 해당 채무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상 회사 분할 시 연대 책임, 민법상 구상권,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채무자의 책임):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될 때,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K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확정판결금 채무에 대해 B 주식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채무를 변제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변제일로부터 법정 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 이 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는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분할되거나 회생,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와 책임 범위를 반드시 회생 계획안, 분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승계 약정이 불분명하다면 분할 신설 회사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채무 이전 내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채무(예: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파산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는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