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C의 건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다. C는 피고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로 교체되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며, 피고 보험사는 C에게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지연된 지급에 대한 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