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항만 하역 근로자가 작업 준비 중 무면허 지게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지게차 운전자, 근로자를 공급한 노동조합, 지게차를 임대한 회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하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와 하역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노동조합과 지게차 임대 회사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을 25%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 및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오전 7시 45분경, 원고 A는 피고 D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 E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J항만 5부두 56선석으로 소금 하역 작업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 소속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은 후, 하역 작업 준비를 위해 낙곡 방지망을 가지러 해당 하역장을 보행했습니다. 이때 무면허 운전자 피고 G가 운전하던 지게차(피고 F 주식회사가 O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다른 선석으로 이동 중이던)가 차량 통행용 도로가 아닌 하역장을 통과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경비골 및 대퇴부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E은 56선석 하역장에 다른 선석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진입 통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항만 하역 작업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에 대하여 직접 가해자인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와 실질적인 작업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던 하역업체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역업체는 작업 시작 전 안전 통로 확보나 차량 진입 통제 등의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공급한 노동조합이나 지게차를 임차한 다른 업체는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나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해 근로자에게도 작업장 환경에 대한 인지 및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25%의 과실이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감액되었으며, 기지급된 산업재해 보험금과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은 대위 또는 공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