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첫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감나무 가지치기 중 추락하여 우안 시력 상실과 팔 부상을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원고의 우안 시력 상실이 질병 때문이고 팔 부상은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가 계속해서 보험금을 요구하자 보험사는 1,500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에도 두 눈의 시력 상실(약관상 1급 장해)을 주장하며 추가로 4,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피고 보험사와 C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자동차 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18일 자택 앞마당에서 감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우안 시력 상실과 좌측 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우안 시력 상실이 질병 때문이고 팔 장해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가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7년 5월 23일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종결하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전 사고로 인한 좌안 시력 상실과 현재 우안 시력 상실이 결합하여 '두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약관상 1급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휴일장해연금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두 번째 사고로 주장하는 우안 시력 상실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5월 23일 피고로부터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확약서에는 보험금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법원은 이 확약서를 근거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부제소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우안 시력 상실은 의학적 감정 결과 재해와 무관한 질병이나 기존 질병(녹내장)에 의한 것으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서명한 확약서는 이러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됩니다. 또한 보험 약관은 '장해'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질병이나 기존 병력(기왕증)에 의한 장해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와 장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재해 기여도'가 의학적 감정을 통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소송 제기 금지 조항(부제소 합의)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와 효력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신체의 일부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장해 등급의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재해'인 경우, 질병이나 기존 질환(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라는 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와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재해의 기여도에 대한 의학적 감정이나 소견은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