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 A가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피고 H의 화물차에 충돌당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 A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H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사고 당시 시야가 좋지 않았고 망인 A가 경운기를 도로 중앙부분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H의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합니다. 망인 A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실수입, 간병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과 형사공탁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도 산정되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과 원고들에게 상속금액과 위자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