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서울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 등은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조언이나 논의에 불과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이전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