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B는 C 등과 함께 2018년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여러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 광고를 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은 B 등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정보를 담은 광고 글을 작성하고 배너 광고 제작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방조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