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법원이 이전에 내렸던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가집행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경정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문의 특정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 및 가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재)로 판단하여 바로잡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0854호 사건의 2020년 8월 20일 선고된 판결 중 주문 제4항은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로, 제5항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가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주문을 정정하여 최종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