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G은 세 곳의 보험회사(D, E, F)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약관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 G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3월 9일에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미성년 자녀 B, C는 보험수익자로서 각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계약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각 보험회사에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은 2015년 1월 29일과 2015년 1월 30일에 피고 D, E, F 주식회사와 각각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들은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망인 G은 2017년 3월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7년 3월 9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환승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인 2015년 1월 29일 또는 1월 30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A와 미성년 자녀 B, C는 보험수익자로서 각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후 자살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액에 대하여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제한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들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상당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