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지들을 매입했으나, 이 중 '구 오리로 부분 토지'와 '고속도로 법면부지' 일부는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들을 피고들인 대한민국, 광명시, 한국도로공사가 무상귀속을 거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 오리로 부분 토지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고속도로 법면부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에게 해당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 대한 청구 및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토지 등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부터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있던 일부 토지들은 과거 공공시설로 사용되거나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구 오리로 부분 토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체도로를 건설하며 피고 대한민국에게 무상 귀속되었던 구 오리로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법면부지'는 제2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사면 또는 인접한 토지로,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토지들이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유상 매도를 주장했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221,421,203,700원(대한민국), 341,133,950원(광명시), 6,199,416,750원(한국도로공사)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토지들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 오리로 부분 토지가 대체도로 개설 후에도 여전히 공공시설로 인정되는지,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고속도로 법면부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재산도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과의 기능대체성 요구 여부가 무상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구 오리로 부분 토지가 비록 대체도로 개설로 이용 상황이 일부 바뀌었어도 정식으로 용도 폐지되지 않은 이상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법면부지 중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고속도로의 유지와 이용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재산이라도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공고나 고시가 없고 임시 통행로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 절차나 새로운 공공시설과의 기능대체성 여부는 무상귀속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