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이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경찰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를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인 원고는 직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 약관에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해당 면책 조항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적용된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면책 조항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면책 조항이 다른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총 35,997,4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10,997,445원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국가배상법상 면책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현재 퇴직하지 않았고 상이등급 요건 충족 여부도 불분명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만으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투·훈련 등'과 같이 특정 상황을 예시로 든 경우, 그 예시에 준하는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사고로 다쳤을 때 국가배상법이나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예: 국가유공자법, 공무원연금법) 여부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보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법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치료비는 실제 지출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