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코레트신탁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신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신수탁자로서 채무를 승계했으며,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코레트신탁은 파산하였고, 원고는 파산채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신수탁자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송은 그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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