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는 주식회사 코레트신탁과 주상복합건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했으나 약 12억 4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원건축사사무소는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2002년 코레트신탁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한원건축사사무소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1,240,121,079원 및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2009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코레트신탁의 신탁사무를 신수탁자로서 승계했습니다. 한원건축사사무소는 신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미지급 설계용역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아시아신탁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한원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코레트신탁과 주상복합건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을 받고 나머지 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코레트신탁이 파산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1,240,121,079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아시아신탁이 코레트신탁의 신탁사무를 신수탁자로서 승계하자 원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아시아신탁은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며 계약불이행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면 그 범위가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파산채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신탁재산에 미치는지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 신수탁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신수탁자가 이전 수탁자와의 확정판결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설계용역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확정판결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에게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년 10월 24일 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0,121,079원 및 그 중 1,010,409,373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0일부터, 나머지 229,711,706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1일부터 각 2011년 9월 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신수탁자에게 승계되며 그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신탁재산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확정판결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탁 관련 사업에서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이후 수탁자가 변경되거나 파산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