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B교육원(현 피고 학교법인 C)에서 근무하던 중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정년 연장 및 초빙교수 지위 보장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노조 지부장이던 D와 사무총장 E가 공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유효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교육원(이후 피고 학교법인 C가 승계)은 2006년 10월 노동조합 지부장 D와 '임금피크제 및 공모제 시행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보충·수정 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 A는 1989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교육원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임금이 삭감되고, 2008년 12월 31일 정년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협약이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고,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등 총 52,825,241원을 피고 학교법인 C에게 청구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이 1년 연장되고 2년간 초빙교수 지위가 보장되어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임금 103,513,565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노조 지부장이던 D와 사무총장 E가 공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정신적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협약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도 유효하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정년이 1년 연장된다거나 정년 이후 2년간 초빙교수로 위촉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D, E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