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A가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였다는 주장을 원고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고,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은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시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시를 상대로 임대료 및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했으며, 자기자금이자를 중복 계산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시의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시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임대료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 변동을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영업점장 전결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시는 담당공무원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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