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A가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였다는 주장을 원고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고,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은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시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