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직장주택조합은 D지역주택조합과 E지역주택조합(소외 조합들)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담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소외 조합들이 피고 B 회사에 대여한 1,152,264,524원의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2000년 12월 27일 피고 C 회사로 분할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C은 분할된 회사로서 분할 전 회사인 피고 B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 청구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확정된 분양대금 관련 채무와 중복되거나 대여금 채무 자체가 무효 혹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제3채무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D지역주택조합과 E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주식회사 B에 총 1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 B 회사는 주식회사 C로 분할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 직장주택조합은 D, E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부담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 E 조합이 피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습니다. 회사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분할 후 회사인 피고 C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이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소송에서의 채무와 이중 청구에 해당하거나, 대여금 채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대여금 채무의 존부와 분할 회사의 책임 범위, 이중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할 설립된 피고 C 회사가 분할 전 피고 B 회사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조합의 대여금 추심금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소송에서의 분양대금 관련 추심금 청구와 이중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 가압류 결정 이후 피고 B가 가압류된 분양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것이 민법상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기존의 분양대금 반환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새로 발생한 대여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분할로 신설된 피고 C이 상법상 분할 전 회사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여금 추심금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분양대금 관련 추심금 청구와는 별개의 채권임을 인정했으며, 채권 가압류 이후의 대여금 전환 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기존 분양대금반환채무의 변제로 인해 별개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조합에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B가 아닌 C로 지정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