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4.자 2024카불1049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이 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