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합병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입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주주간 계약 체결을 강요했고, 원고가 자회사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비치자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을 액면가로 강제 매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고 주주명부 열람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자신의 주주권 확인과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창업한 주식회사 G가 피고 주식회사 E에 합병되면서 E의 주식 100주를 받았습니다. 이후 D 대표이사는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주간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가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보유 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회사가 매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경, 피고 E이 자회사 G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G는 직원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감과 미안함에 A는 E의 다른 대표 F에게 사임 의사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F은 즉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에도 G의 재정난이 계속되자 A는 E 경영진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자신의 경영 능력이 불만족스럽다면 다른 대표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A의 이메일을 '사임 의사'로 간주하여 2024년 2월 27일 A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강제 매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당시 주식의 시장 가치가 1주당 800만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분으로, A는 주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A의 주주명부 열람 요청도 거부하며 A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상 '퇴사' 또는 '사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피고 D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주주명부 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한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