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갑상선암과 목 림프절 전이 진단 후 보험사 B 주식회사에 갑상선암 보험금 6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했으며,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의 전이암으로 독립적인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전이암으로서 독립된 별개의 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과 목 림프절 전이암을 각각 독립된 암으로 보고 보험사로부터 갑상선암 보험금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전이암이므로 독립된 암이 아니며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상선암과 목 림프절 전이암이 보험 계약상 독립된 별개의 암으로 보아 각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림프절 전이암(C77)은 갑상선암(C73)의 전이암으로서 갑상선암과 독립된 별개의 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질병이 각각 별개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보험사가 이미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 계약 약관 해석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보험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전이암으로서 독립된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상 갑상선암(원발암)과 그 전이암을 별개의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지 않고 하나의 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가 원발암 기준에 따른 보험금 대신 원고에게 유리한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상 의무를 넘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소액사건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판결문 작성 방식과 관련된 것이며 보험금 지급 관련 법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암 진단 시 보험금 청구 전 보험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암의 정의, 전이암의 처리 기준, 고액암 또는 특정암 분류 기준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전이암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원발 부위 암과 동일한 암으로 보아 하나의 보험금 지급 사유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한지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예: C73 갑상선암, C77 림프절 전이암)가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