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대표 A는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임금 청산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했던 E는 2018년 6월 11일과 6월 21일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 48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번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내용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이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임금 체불이라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