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L에게 670만 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