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대리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승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 L에게 6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절도 등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