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18년 9월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회의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성, 41세)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양측 전박부에 피부 찰과상 및 박리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 13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견적서,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상해진단서와 견적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