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소유자들의 가압류 및 압류로 인해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제한되었으나, 나머지 소유자들에게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토지에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과 잔디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유자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J와 L의 경우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J와 L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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