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 마포구 F 소재 E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일방적인 개정 관리규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 아파트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로, 피고인 분양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의 분양세대 몫을 관리하며 구성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임대세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책수당 및 회의수당 총 4,950,000원(A), 7,000,000원(B), 1,000,000원(C), 850,000원(D)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관리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임차인대표회의의 적법한 구성원이 아니며 관리규약 개정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관리규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시한 관리규약 개정안 역시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수당 및 직책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8조(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의 차이, 관리규약준칙과의 차이 등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 및 통지한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독자적으로 개정 절차를 거쳤기에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독자적인 관리규약 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명확하고 적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