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아내 C의 폭행(목을 물고 얼굴을 때림)에 대항하여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밀친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소극적 방어 행위이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18년 2월 15일 12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복도에서 피고인 A가 아내 C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아내 C가 이를 다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C가 A의 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검찰은 A의 이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어 행위의 정도가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아내 C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았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 그 위법성을 없애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아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를 밀친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그 행위가 소극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공격 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반격'으로 판단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C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반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 상황과 자신의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