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체결한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에 따라 사망 시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했으며,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로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망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리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의식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망인의 정신상태가 자살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