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명령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유가 형량 감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불법 촬영 증거물(제1, 2호)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태양 및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